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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동일질환→모든질환 의료비 합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앞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발생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합산해 재난적의료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동일질환으로 제한했던 것을 확대한 것.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등 항목에서 지원했다.문제는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을 '동일한 질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제한해두고 있어 혜택이 제한적이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준금액에 도달하지 못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내원진료 혹은 외래진료를 받은 '모든 질환'을 합산한 의료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며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또한 앞서도 제외 항목이었던 미용성형 항목이나 요양병원, 특·1인실, 도수·증식치료, 간병비, 보조기, 한방첩약, 건강검진 등은 여전히 적용안된다.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는 현행대로 연간 최대 5000만원으로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하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보장을 강화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2:06:38정책
초점

효과 없다던 '수련보조수당' 부활…소청과는 다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물음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한정으로 다시 부활 예정인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 타개라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예산도 43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일단은 한시적이다.2027년까지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360명에게 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60명이라는 숫자는 올해 기준 소청과 전공의 220명이 소아 8개 분과와 소아심장 등 전임의 140명을 더한 값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명 전공의법 제정 이후 사라졌던 수련보조수당이 소청과 살리기 일환으로 재등장한 셈이다.사실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수련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됐다. 2002년 2월에도 흉부외과 등 상대적으로 개원이 어렵고 수련이 힘든 전문과목에 전공의 지원 기피 현상이 심하고 이는 전문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후 5~6월 실태조사 및 대한의학회 등 건의안을 수렴해 7월부터 전문의 균형수급 대책을 만들었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의 역사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에 대해 월 40만원씩 지원하는 식으로 2003년 3월부터 시작했다. 이후 확보율이 개선된 영상의학과, 산업의학과, 핵의학과는 빠지고 전공의가 지원하지 않는 외과와 산부인과가 추가되는 등의 과정을 겪었다. 응급의학과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수련보조수당을 40만~50만원씩 지급해왔다.2011년 3월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눈에 띄게 줄어든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책이 만들어지면서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외과는 월 100만원, 흉부외과는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없어졌다. 가장 늦게까지 지급된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도 2021년 2월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인건비 지급 형태로 비용을 투자했지만 전공의 확보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 차원의 정책은 사라졌지만 의료기관, 지자체 차원에서 기피 진료과 전공의에게 추가 수당을 여전히 지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소청과·흉부외과 등 12개 진료과 전공의에게 1인당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올해 5월부터 지역 수련병원 대상 10개 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소청과 지원율 급감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오르며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회까지 나서서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사실 정부가 수련보조수당 사업 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했을 때도 국회는 국가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재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정부도 소청과에 한 해 수련보조수당을 다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소청과에 한해 부활시켰다.찬반 엇갈리는 시선에도 "확보율에 영향 없을 것" 공통 입장정부의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확연히 갈리고 있다. 단돈 100만원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며 학계와 병원계는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봉직의, 개원의 나아가 젊은의사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며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전공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먼저 주장하기도 했다. 흉부외과와 외과에서 시행하는 기피 소멸 진료가 전공의 수련지원금 지원 사업이 소아청소년과에도 꼭 적용될 수 있기를 건의했다.지방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수련병원들은 자체 비용으로 기피과 전공의들을 지원해왔는데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라고 분석했다.반면, 젊은의사, 봉직의 등 대형병원이 아닌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수련보조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했다.여한솔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해도 수련기간 3년을 더하면 3600만원"이라며 "마침 필수의료과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원금을 준다면 반가운 소식이지만 100만원 추가 금액만 보고 선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전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평생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원금만으로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라며 "오히려 의료계에 득이 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처럼 제도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은 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전공의 '지원율'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지방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단순히 수련보조 수당을 100만원 더 지급한다고 해서 기피과 전공의를 유인하는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이미 전공의 월급이 4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해마다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공의 월평균 급여는 397만9000원(세후)였다. 2020년 370만원 초반대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약 7% 올랐다.지방 한 종합병원 소청과 의사도 "100만원 더 받겠다고 필수의료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힘들고, 위험하고, 결과까지 좋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 위험한 짓을 하겠나. 젊은의사는 그렇다 치고 어떤 부모가 찬성을 하겠나"고 지적했다.여 회장은 "기피 진료과를 선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환자 및 보호자 민원과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라며 "이 부분의 해결 없이 단순히 돈만 찔끔 더 준다고 해서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10-05 05:30:00정책

제약사 지원기준 강화 속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4개 주요 학회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및 학술(기부) 단체 인정심사' 결과를 주요 의학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 간 국내 학회들의 국제학술대회 개최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영향 탓에 온라인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형식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 엔데믹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다시금 늘어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승인 받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총 올해 하반기까지 총 24차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를 비롯해 대한치매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암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등 주요 학회들이 정기 춘‧추계 학술대회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골다공증학회와 대한폐고혈압학회, 대한심혈관약물치료학회, 대한피부외과학회, 대한관절경학회, 대한혈관학회 등은 학술(기부)단체로 3년이 인증기간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 의학계의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열기 속에서 제약사 지원을 위한 사전 심의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 지출공개 보고제도 강화에 따라서다.실제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최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공정경쟁규약은 부당한 고객유인 등을 지양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 경쟁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4년 12월 제정, 산업계의 윤리경영 강화 기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정‧관리돼 왔다.규심위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면서 사전신고를 누락하거나 신고를 지연하는 행위, 제품설명회를 사전심의 없이 개최하거나 개최장소의 적정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이에 따라, 사전심의를 불이행하거나 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경고, 위약금(최대 1000만원), 심의신청 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경징계(위약금 100만원) 조치를 받는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코로나 앤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활기를 띠고 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 개최 시즌이 돌입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동시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제도 강화에 따라 학회 지원을 위한 체계를 철저하게 마련해놨다"고 덧붙였다. 
2023-03-20 12:03:45학술

의료계 일몰제 폐지 목소리 여전…"건보 재정 적신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국고 지원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도 낮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의료계가 국민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건강보험 국고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의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지원되는 비율은 14%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총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도 32조 원 규모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3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했다.코로나19 펜데믹 관련 지원이 건강보험을 통해 이뤄져 재정 상태가 악화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10월까지 코로나19 검사비·치료비 등으로 약 8조 원이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등 국가의 책무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더욱이 제21대 국회에서 올해 종료되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기금화 전환으로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다만 의협은 기금화는 건강보험의 대안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는 단기 수지균형의 원리에 의해 재정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특성상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또 기금화시 감염병 사태 등 신속하게 재원 투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탄력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투입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의협은 "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다"라며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선 재정확충 방안이 뒷받침돼야 하며 정부는 이를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만큼, 이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가능해지도록 정부의 책임이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고지원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2-12-27 12:03:20병·의원

필수의료부터 비대면까지…올해 의료·산업계를 강타한 이슈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2-12-19 05:30:00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복지위 문턱서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총 1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복지위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다만,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시점이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마련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명시한 기준대로 받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에는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다시말해 국가가 건강보험에 14%+3%, 매년 총 17% 혹은 그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와 연장안이 동시에 올라왔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추후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키로 했다"면서 "이달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결론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2022-12-06 20:14:51정책
초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D-26…재정운영 다음 스텝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난다. 다시말해 국고지원분만큼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일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상정, 국고지원 일몰 이후를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일몰제 폐지 확정?  복지위는 이달 중 건보 국고지원 일몰 이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앞서 복지위는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폐지' 입장을 같이해왔다. 예산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있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했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16%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14%+3%, 매년 총 17% 국고지원을 해야한다.의원에 따라 국고 지원율에 차이가 있지만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고지원율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에는 맥을 같이한다.복지위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6일 심사 예정인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17개 법안 중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도 포함돼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국고지원율 엿장수 마음대로?만약 복지위 내부적으로 일몰제 폐지 여세를 몰아 영구히 국고지원이 통과하더라도 들쭉날쭉한 국고지원율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 최대 20%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율 20%가 아닌 14% 내외 지원율에 그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22년 14.4%로 약 14% 지원에 그쳤다.이처럼 매년 국가의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율에 변동이 있다보니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건보 기금화 논의 언제 시작?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이외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화 전환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이 또한 변수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오는 6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선 빠졌지만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적관점에서 기금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기조에 부합한다.국회 복지위는 6일 법안소위에서 이달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됨에 따라 관련 법안 17개를 심사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기금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최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료비가 급증, 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다.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을 일개 부처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예산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수년 째 유지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의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질텐데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화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다만, 그는 기금화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한 관계자는 "기금화 관련 법안은 논란은 뜨겁지만 이달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화는 단기간 내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헀다. 
2022-12-05 05:39:00정책

굳어지는 건보 일몰제 폐지…국고지원 방안 두고 이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2022-11-14 14:08:56정책

외과·흉부 가산금, 전문의 충원에 안 쓰면 전공의 정원 '감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외과와 흉부외과 수가 가산 금액을 일정부분을 해당 전문의 충원과 지원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 감축이 전격 시행된다.3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에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실적 제출 공문을 전달했다.외과와 흉부외과는 200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복지부는 외과와 흉부외과 개정된 지원기준을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외과학회 전공의 임상 실습 모습.전공의 지원률 제고 차원에서 마련된 수가 가산은 해당 과목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해왔다.복지부는 6월 17일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 개정을 통해 지원기준을 세분화했다.가산금액 대비 외과 60%, 흉부외과 30% 이상 지원해야 한다. 다만 가산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과 40%, 흉부외과 20% 이상 지원이다.가산금액은 외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수가가 포함된 금액에서 기본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세부적으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은 필수이다. 외과 월 100만원, 흉부외과 월 150만원으로 명시했다.전공의와 전문의 각종 수당 및 임금인상, 학술지원, 의국지원, 인력 충원 그리고 발전기금도 지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일반의와 의료기사는 외과 또는 흉부외과만을 위해 운영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므로 인력충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반면, 외과와 흉부외과에 고용된 간호 인력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전문과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은 지원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모자협약 체결 병원에서 각각 병원 전공의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으로 인정한다.지원기준 미준수 수련병원에 정원 감축 조치를 마련했다.지원 실적이 부진한 수련병원은 다음연도 전공의 정원 책정 시 5% 범위 내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 레지던트 1년차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며, 총 정원의 5%가 1명 미만의 경우 1명을 감원한다.정원 감축 대상은 육성지원과목이 아닌 전문과목 및 인턴이다.복지부 측은 "외과 및 흉부외과 수련병원 지정기관은 지원 실적 인정요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실적 제출 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 대표(진료과장 등)의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올해 심사 대상은 해당 수련병원의 2021년도 지원 실적(2021년 3월~2022년 2월말)과 2020년 가산 금액(2020년 3월~2021년 2월말)이다.
2022-06-30 12:01:12병·의원

코로나 장기화에 국회도 "비대면 진료, 발전적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1년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를 주제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전경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과거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 얻고 있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제도"라며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출현, 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신 기술개발은 공공재적 장기 사업의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이고 정밀한 추진체계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백신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공조협력 관계 구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백신개발 관련 제도적 여건 개선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전국민 백신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코로나19가 계절성 질환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확산 등에도 대처해야하므로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적정화, 병원코디네이터 직무 확립,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08-03 12:00:48정책

폭염 대비 선별진료소 냉방기 지원금 상향...최대 60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폭염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위해 냉방기 지원액을 대폭 상향했다. 23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최근 7월부터 9월 사이 소요되는 선별진료소 지원 사업 지원기준을 일부 변경 안내했다. 폭염에 따른 긴급 조치로 선별진료소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 차원이다. 서울권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 서울시청 홈페이지) 시설 장비비 지원기준 중 냉방기 지원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선별진료소 최초 설치 시 구입가의 70% 지원을 적용해왔다. 이를 7월~9월에 한해 구입가의 70%를 지원하되 의료기관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지원 폭을 대폭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이 시작된 6월 구매 분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2일 현재, 선별진료소는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 620곳이 운영 중이며, 임시 선별진료소는 330곳이 운영 중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진이 대거 투입돼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별진료소 컨테이너는 1대당 단가 상한 450만원을, 텐트와 천막은 구입자의 100%를, 전산장비는 구입가의 70%를, 시설 개보수와 철거 비용은 구입가의 100%를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발열감시물품과 손세정제, 현수막, 마스크, 개인보호장구류(수술용 비닐 가운과 헤어캡) 등은 구입자의 100%를 지원한다. 질병관리청 측은 "냉방기 소요비용은 7월 30일까지 접수받고 있는 선별진료소 지원사업(4~6월 소요비용)이 아닌 향후 10월 중순에 진행되는 3분기 지원 사업(7~9월 소요비용)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7-23 11:34:00병·의원

국가암데이터 활용 규정마련…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환자의 데이터를 국가차원에서 관리, 연구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액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지난 4월 8일 개정·시행된 「암관리법」에서 고시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 일단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가명정보를 포함)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고,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3조, 제4조, 제5조)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정보통신, 의학, 생물정보학 등)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관련 필수시설과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분석공간과 사무실 등도 갖춰야한다. 또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하여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과거에는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하되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2021-05-13 11:16:22정책

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 프로젝트 가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오는 15일, 22일 두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임상연구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되면 임상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심의된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3년간(`21~`23) 340억 원의 연구개발예산(R&D)을 국비로 지원해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 연구결과가 우수한 임상연구에 대하여는 혁신 의료기술, 제품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성과 관리도 지원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해 연구 위험도 및 연구 종류에 따른 적정 연구비 지원규모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국가 R&D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지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마련된 것. 진흥원 측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진흥재단(재생의료지원기관) 및 재생의료 분야 임상시험 진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와 기업, 연구비 투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인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논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봤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혁신기술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연구비 지원기준을 마련해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임상연구 제도를 통한 치료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4-15 17:59:32정책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도 암데이터 제공기관에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환자 데이터 사업 등 암관리 사업 활성화에 기반이 되는 암관리법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암데이터 사업을 위한 자료제공 기관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암관리법의 골자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 모습.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는 지난해 암관리법 개정안('21.4.7)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핵심은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전문위원회로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3년간이다. 또한 암데이터 사업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으로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암데이터 사업을 수행하려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또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적·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기관에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후로도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고,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에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국립암센터가 위탁운영하는 암 관련 사업을 추가(암예방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된 법률 시행내용은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에도 포함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30 10:02:09정책

10주년 맞은 쌍벌제 진단..."단속보다 제도 바꿔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인과 업체 간 불법적인 거래를 차단하고자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 10년을 맞았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에도 불법 리베이트의 불씨는 남아있어 심심치 않게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불법 리베이트의 수법이 정부와 수사당국의 법테두리에서 벗어나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는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적발되는 불법 리베이트 건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법적 통제와 함께 자율적인 자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인 융통성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맞선다. 메디칼타임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과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10년을 맞아 비대면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의료계, 제약‧의료기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봤다. "불법 리베이트 진화 속 단속 조직은 점점 축소"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는 쌍벌제 도입 후 10년을 평가하면서 근절하기도 힘들뿐더러 불법 리베이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청 '정부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이력을 지닌 김형석 변호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래 실제 수사를 책임져왔던 산증인 같은 인물. 그가 주목한 것은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가령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를 이용해 일정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거나, 매출 실적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 명목으로 도매상에게 지급하는 '사후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 자금 조성'이 그것이다. 또한 묶음판매, 부대 물품 무상제공 등 편법적 방식이 관행화되는 한편, 학술대회‧의약전문지‧학회 등을 이용해 간접 지원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왼쪽부터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김 변호사는 "CSO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데, 추상적으로 4000~5000개가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이 돼도 제약사는 CSO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데, 현행 약사법상 CSO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건수 감소를 두고선 시장이 정화됐다기보다 수법이 진화하고 이를 물리적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 수사조직이 유지는 되고있지만 수사경험이 많던 경찰들이 소속으로 복귀하면서 규모적으로 축소돼 수사력이 위축됐다"며 "검사 인력도 줄어들었다. 별도의 단속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함께 자리한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 역시 "제도를 바꿔야지 단속을 많이 한다고 불법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현재는 영업활동 처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포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간 약 960명 기소(10명 구속) 등은 미미해 쌍벌죄의 위하력을 떨어뜨리고 관련 법규를 희화화시켰다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잠재적 범죄자 낙인…이제는 '자율' 맡길 때" 반면, 쌍벌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업계는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는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제도가 10년차에 접어든 지금,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한 것. 왼쪽부터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팀장,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은 "불법 리베이트를 대한 인식을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타율에 의한 윤리경영을 받아들여야 했던 산업계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자율에 의한 윤리경영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의료계도 지난 10년간 쌍벌제는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 '단기 미봉책'이었다고 진단한 뒤 앞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의약품 질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의료기기 업계를 포함한 공급자의 영업 방향을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형 제약사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논리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우용 이사장은 의사협회 학술이사로서 자율규제 방안을 추진한 장본인이다. 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일산중심병원장)은 "의사들은 이득과 상관없이 질 좋은 약의 처방을 선호한다"며 "약품 마케팅 관련 학술대회나 설명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해 모든 제약사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려해 질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복제약 사이 효능과 부작용 등 간격을 좁혀 약품의 질을 정부가 보증, 우선제도를 폐지하고 동일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도 정착은 고가약 처방에 대한 리베이트 의심은 물론 대체조제를 조장할 이유도 없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의료인의 학술대회 지원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쌍벌제 영향이 의료인의 합법적인 학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학술대회 참가자인 의료인 개인에 대한 지원은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학술대회 개최운영 지원기준은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완화해야 한다. 학술대회를 통한 우회 불법 리베이트는 사업자의 규약이 아닌 다른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쌍벌제 확대와 자율규제 투 트랙 예고한 정부 이 가운데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도개선을 전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법적인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자율규제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왼쪽부터 공정위 이득규 과장, 복지부 윤병철 과장,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다. 고 의원의 경우 토론회가 끝날때까지 자리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했다. 그러나 자율규제를 둘러싼 공정위와 복지부의 온도차는 미세하게 달랐다. 공정위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은 "CSO를 규제하기 위해선 규제 대상을 공급자로 제한하지 말고 확대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급자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뢰도 측면에서 여전히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쌍벌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득규 과장은 "시장에서 행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가 만들어 줘야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자율규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아직까지 의료계의 주장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자율적 규제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복지부는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자율규제를 도입한다면 과연 누가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다. 해당 역할을 의사협회와 의학회에게 맡기는 것을 고민했다"며 "의료계와 제약‧의료기기 업계에 자율규제 역할을 한다면 불법 리베이트 통제기능이 작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0-11-27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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